입력 : 2009-02-13 11:37:46
법원이 P2P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을 대상,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우콤 대표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3,000만원을 비롯, 나머지 5개 업체 대표 7명에게는 1년 이하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영화나 게임 등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반 방지 대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위해 P2P 사이트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옳지 않다"라며, "강제적인 처벌 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7년 보다 1.6% 감소한 23.4% 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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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김영훈 (rapto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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