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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장관, 나영이 사건 엄정한 형 집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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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9-30 19:24:19

     

    이귀남(58) 법무부 장관이 나영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집행과 피해자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장관은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집행하고 출소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건발생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피해자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나영이는 지난해 말 등교길에 만취한 조모(57)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항문,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됐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KBS 1TV '시사기획  쌈'을 통해 방송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인터넷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베타뉴스 연예뉴스팀 (kawaijulia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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