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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품 잉크 사용 중 문제 발생시 AS 'NO'…설명서 안 본 소비자 탓(?)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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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1-22 18:16:48

     

    프린터 소모품인 잉크를 정품이 아닌 무한잉크 등 비정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프린터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소모품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해야하는 프린터업체로서는 정품 잉크가 아닌 비정품 잉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AS나 환불, 교환 거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HP에서 판매하는 K5300 프린터를 구입한 이 모 씨는 제품 구입 과정에서 총판직원의 권유로 무한잉크를 장착해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AS불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용량이 훨씬 많아 오래 쓸 수 있다는 총판 직원의 말을 믿고 구매했다”면서 “HP에서 지정한 총판에서 구매한 것인데 AS는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AS 불가 판정을 내린 해당 고객센터 측은 서비스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무한잉크 즉, 비정품 잉크를 사용한 것을 들어 서비스를 해줄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업체로부터 AS 거부를 당한 소비자가 한 매체에 제보를 함으로써 알려졌다.


    제보를 접한 이 신문은 업체 측과의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정식 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하자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업체 측의 입장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구입 시 사용설명서에 게재된 사항으로 AS 불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실제로 프린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데 있다.  제품을 판매하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구매하는 경우가 80%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러 간 소비자가 매장을 나올 땐 다른 제품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판매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 구매 의사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일단 제품을 팔고보자는 식의 상도의를 벗어난 경우 불합리한 구매를 해야 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몫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H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무한잉크 사용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품 잉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AS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설명서에 게재하고 있기에 환불이나 교환도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결국,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라면, 속편하게 유지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정품 잉크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오늘날의 제품 판매업체 및 판매자에게 ‘왕’ 이어야 할 손님이 그저 ‘봉’일 뿐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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