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1-26 13:29:23
MBC가 한미쇠고기 협상보도 관련 선고 결과를 밝혔다.
다음은 MBC가 밝힌 선고 관련 전문이다.
제목 : 한미쇠고기협상보도 관련 시변 2,3차 선고결과보고 본사 전부 승소
1. 관할 법원(1심) :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 (김성곤 부장판사)
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
(1) 사과방송청구에 관하여 :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다는고 판시함.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베타뉴스 김용숙 기자 (entertai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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