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1-26 13:33:47
MBC와 KBS가 각각 사장 공동명의로 SBS의 3사 합의 위반한 올림픽, 월드컵 독점 중계권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서를 냈다.
MBC는 KBS와 함께 26일 오전11시, 광화문 방통위 시장조사과 등에 양사가 분쟁조정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했다.
지난 2006년 SBS는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높은 가격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
이를 통해 SBS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이는 명백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 KBS와 MBC는 보편적 시청권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MBC와 KBS는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3항에 의거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당한 중계를 위해 분쟁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용숙 기자 (entertai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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