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업체 = 통신판매업자?


  • 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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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08 15:05:50

    공정거래위원회가 티켓몬스터와 같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환불규정과 약관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되어 혼선이 빚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소셜커머스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할인쿠폰이라는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아직 시정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소셜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 G마켓이나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은 물건을 판매한 해당 업체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형태다.

     

    하지만 영세한 판매업자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예 물건만 팔고 폐업한 곳도 부지기수다.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보더라도 G마켓이나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에게 직접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G마켓이나 옥션은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사서 입주해 보니 집에 하자가 있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반 쇼핑몰을 생각해 보면 된다. 7일 이내 환불은 기본이고 약관 상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 보강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소셜커머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밖에 없다. 쿠폰을 판매한 뒤 사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수히 많은 지역업소의 쿠폰을 판매할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고객 불만 사항을 처리해 나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역업소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시정요구에 잘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쿠폰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만사항에 대해 지역업소에 직접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체에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무언가 자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소셜커머스 업체 대응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과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흥미롭게 지켜보자.

     


    베타뉴스 윤상진 (genie.y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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