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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결국 법사위 통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


  • 이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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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20 18:06:33

    그동안 게임업계 논란이 되어 왔던 온라인 게임셧다운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자정 이후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게임셧다운제의 적용범위는 온라인게임에만 국한되고, 모바일 게임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진다.

     

    이번에 통과된 셧다운제는 지난 3월 법사위에 심사를 받았지만, 관련부처간의 의견차이 심해 한차례 보류된 법안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에 찬성하지만 그 범위를 온라인게임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네트워크가 가능한 게임은 플랫폼을 막론하고 모두 셧다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한 달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모바일 게임은 2년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셧다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21일 문방위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 많아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지도 의문이다. 지난 2월, 청소년인권단체가 16세 미만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셧다운제’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설문한 결과 83.6%의 응답자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유로는 ‘현실을 무시한 형식적인 제도’, ‘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기 때문’,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라도 게임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85%라는 점에서 셧다운제 실시 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화산업 규제에 관련된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김재현 과장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 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은 교육용, 기능성게임 같은 게임물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보다 규제를 위한 제도에 집중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문화콘텐츠와 관련이 없는 부서가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진행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박태순 연구위원은 “중국도 셧다운제를 시행하다 그만두었는데, 우리나라만 고집한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게임문화를 퇴행시킬 수 있다”며 “검열과 통제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창의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산업의 경쟁력도 하락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열린 셧다운제도 관련 토론회>


    베타뉴스 이덕규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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