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5-06 18:07:45
최근 소셜커머스 게시판에 “쿠폰을 소지한 고객과 일반 고객간의 차별 대우를 경험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 소셜커머스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 소셜커머스 이용자는 모 소셜커머스 게시판에 댓글로 “압구정에 위치한 모 음식점에서 사용 기한 내 특정 날짜엔 쿠폰을 쓸 수 없다는 식으로 사용 제한을 두었으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결제한 고객들에게 ‘메뚜기’라고 지칭했다”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 쿠폰 소지 고객이라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차별대우를 경험했다는 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난립’에 있다.
현재 등록된 소셜커머스 업체만 200군데가 넘는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포털 사이트 광고비에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업체 선정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가 줄어들려면 소셜커머스 업체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포털이 아닌 SNS를 이용해 광고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올바른 업체 선정에 사용한다면 소비자가 보다 쾌적하게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이윤주 (onair19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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