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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나서


  •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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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6-25 23:38:28

    미국 연방 정부는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공식적인 반독점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글도 블로그를 통해 연방 통상위원회(FTC,Fedr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사건 조사 소환장을 통지 받았다고 게시했다. 아울러 "FTC가 자신들의 (반독점 위반에 관한)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과 함께 회사의 모토 "Don't be evil,악의로 대하지 마시오"에 어울리게 "우리는 FTC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구글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FTC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FTC 조사는 구글의 지도 검색(Mapping), 비교(Compare) 쇼핑, 여행 등의 온라인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구글 검색의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사실 증명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세 번의 인터넷 검색에서 두 번을​ 구글 및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의도적으로 경쟁 업체들을 검색에서 배제시키도록 해 부당하게 구글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러한 절대 다수의 구글 검색 결과를 조종하여 경쟁사에 대한 링크를 차단하도록 조작한다는 MS와 야후의 불평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주로 구글의 인수와 합병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구글이 4억 달러에 인수한 인터넷 광고회사 애드멜드가 인터넷 광고시장에 대한 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 받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

     

    그러나 이번 FTC의 조사는 구글의 본연 사업 검색광고에 대한 것으로 구글의 사업 전체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이슈다. 이 검색 문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구글이 유럽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MS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의 혐의 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또한 텍사스 주 법무부도 구글이 경쟁 온라인 업체를 억압하기 위해 인터넷의 주요 게이트웨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미국 상원 법사 위원회의 반독점 소위원회도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에게 검색 결과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런 전방위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가 다른 나라에서 벌리고 있는 법적 분쟁에 동조해 자국 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미국 내 초유의 사건이기에 이번 FTC 조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비평가들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구글이 사실상 전체적인 창구(게이트키퍼)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사용자나 기업들은 항상 그들이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누락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반독점 위반 혐의 이전에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과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이번 FTC 조사는 의미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한편 구글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금 비난 받는 구글 독점적 행위에 대한 지적이 구글 서비스를 좋아하는 일반 사용자가 아닌 자신의 검색 순위에 만족하지 소수의 불만자와 이를 비호하는 경쟁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처음부터 우리는 항상 실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 왔고 모든 사용자들을 우리가 따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우리는 검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수백 번의 알고리즘의 변경하고 있다. 우리의 검색은  모든 웹사이트를 구글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에 나타낼 수 있다." 라고 구글의 고객 친화성과 검색 결과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게시물에서 알렸다.

     

    분석가들은 FTC가 구글의 위법 혐의를 입증하기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기업의 독점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독점력을 남용해야만 법에 어긋난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은 반독점법의 범위를 제한해 적용하고 있어, FTC가 높아진 반독점법 위반 조건 아래 구글의 위반 사항을 어떻게 증명해 적용될 것인지 쉽지 않은 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8 년 MS 반독점법 제소에 대해 법무부 판정에 어떤 힌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MS는 회사가 쪼개지는 사태는 간신히 피했지만 법무부의 강도 높은 조사로 MS가 PC 운영체제(OS)의 독점력을 활용해 다른 사업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혐의를 증명하여 OS사업과 응용프로그램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조치했고 2012년까지 MS는 해당 판결의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구글도 이러한 MS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FTC는 조사는 내용을 파악하는 시작 단계로 구글이 잘못한 게 없다고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글의 위법을 증명해 그 벌칙으로 위의 MS와 같은 날카로운 사업 제한이 부과될 수도 있다.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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