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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번호판 떼어간다


  • 황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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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7-06 11:26:28

    오늘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76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번호판 영치 제도는 76일 이후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적용되고, 그 이전 체납된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동의시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76일 개정 질서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 높아지고, 부수적으로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베타뉴스 황영하 (re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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