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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이폰 위치 추적 위자료 100만 원 지급명령


  • 황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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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7-13 21:21:53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인 동의없이 아이폰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00만 원 지급명령이 나왔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 소속 김형석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본인 동의없이 벌어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산정했고,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코리아에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고, 애플코리아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6월 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애플코리아 계좌에서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압류했다.

     

    법원은 애플코리아가 김 변호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등 사안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 명 가량 된다. 이번 지급명령으로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김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청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편하고 입증책임이 까다롭지 않아 승소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후속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베타뉴스 황영하 (re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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