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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오라클 자바 특허 침해에 대한 구글 보상금 결정


  •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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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7-24 22:08:59

    오라클(Oracle)이 자사의 자바(java) 기술에 대한 구글의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61억 달러의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목요일(현지 시간)  법원은 구글로 하여금 미화 1억 달러를 보상하고 오라클과 합의하도록 권고하며 구글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줬다.

     

    오라클은 작년 8 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오라클이 인수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의 7가지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유로 구글을 제소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된 기간 사이에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14억 달러에서 무려 61억 달러까지 산정하고 있다며 구글을 압박해 왔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한  청문회에 두 회사가 출두했다.  법정 판사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는 "이 법원은 오라클 주식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아니다" 라고 오라클에 경고했다. 한편 안드로이드 사업을 실행한 구글 앤디 루빈(Andy Rubin) 모바일 담당 수석 부사장에게는 좌불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엄정하게 재판할 것을 두 회사에게 알렸다.

     

    법원 심리 결과로 알섭 판사는 구글이 자바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된다며, 구글이 앞으로  3년간 1억 달러의 보상금을 오라클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합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들이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다시 밝히고,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반론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알렸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만 자바는 당초부터 오픈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바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특허 침해가 아니며,  몇몇 프로그램의 아주 작은 부분이 자바와 일치하는 것은 자신들의 코드가 아니고 외부 제 3자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그 상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바 프로그램 언어는 서로 다른 컴퓨터와 운영체제에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기술 도구로써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했다. 그리고 오라클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함께 인수해  지금은 오라클 소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라클의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서 만난 두 거대 기업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큰 잡음을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 양 사의 싸움이 더욱 격화될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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