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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갤럭시탭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 시간 부 보류


  •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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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8-17 10:45:38

    17일(현지 시간) 유럽 연합(EU)은 삼성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에 시간 부 보류를 허용, 가처분 소송 판결을 일부 해제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 삼성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시간 부 유보를 결정한 것은 그 전날  발견된 애플의 거짓 증거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해 준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IT 매체들은 애플이 독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2를 비교한 사진에서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2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크기를 8% 크게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된 가처분 보류에 대해 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은 독일 법원이 EU 전체에 대해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권한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알렸다.

     

    가처분 명령의 보류는 삼성에게 지난 판결에 대한 변론이 허용된 8월 25일 항소 심리 기일까지 적용된다. 그렇지만 독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독일 내 판매 금지는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독일을 제외한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 삼성으로부터 공급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삼성 독일 지사에게는 여전히 EU 전역에 해당 장치 판매 금지가 적용된다.

     

    포스 특허(FOSS Patents)에 따르면 이번 애플 소송처럼 EU 대리인(Agent)에서 문제화한 지적 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 문제는 결국 각 EU 개별 국가들이 각자 자신들의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특허 침해 처리가 선행된 이후 EU 전체에 대한 적용을 심의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의 법원 시스템은 침해자보다 특허 소유자에게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애플은 가처분 판결을 얻어낼 가능성을 이미 알고 이번 제소에 따른 가처분 판결로 EU 전체에 효력을 미칠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8월 25일 뒤셀도르프 법정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주목 받고 있다. 또 이 결과가 9월 중순에 같은 문제를 다룰 네덜란드의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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