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1-17 11:47:36
특허 사냥꾼이라 불리는 메모리 전문 기업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덜미를 잡혔다. 램버스는 특허 침해 등의 이유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고소했지만 17일 반경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지난 2004년 RD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RD램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SD램과 DDR 램으로 가격 담합을 꾀해 반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반경쟁 소송을 냈다. 램버스 측은 이로 인해 43억 달러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세 배에 달하는 129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램버스의 반독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 12명 중 9명이 램버스를 외면했다. 램버스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램버스는 원래 RD램을 생산하던 업체였으나,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술 라이선싱 회사로 변신했다. 특허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에 소송을 걸며 수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챙겨왔다. 램버스는 이번 패소로 인해 주가가 61%까지 급락했다.
베타뉴스 방일도 (idroom@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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