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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고 구입한 중고 노트북 PC가 ‘도난품’이라면?


  • 유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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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11-29 16:44:02

    연말과 졸업 그리고 입학 시즌으로 이어지는 성수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하드디스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PC의 가격이 올랐고, 쓸만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사려고 하면 100만원 가까운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구입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중고 제품이다. 그러나  이마저 녹록하지는 않다. 특히 노트북의 경우에는 ‘도난품’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A 씨(28세)는 작년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노트북에 이상 증상이 생겨 서비스 센터에 찾아갔는데 제품 조회를 하니 도난품이라고 나온 것. 이 일로 인해 A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압수당하고 경찰서를 오가며 시간을 허비했다.

     

    A/S 기간이 지난 제품은 중고로 구입을 해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A/S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노트북 중고 매장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 만약 소비자가 중고 매장에서 구입한 노트북이 도난품이라 하더라도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에겐 어떠한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중간에서 도난품을 매입판매한 매장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노트북 중고 매장을 이용하면 다른 사용자와 직거래를 할 때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몇 개월뿐이지만 A/S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내용들을 주의 깊게 봐 두자.

     

    ◇ A/S 기간을 확인할 것 = 중고 물품 중에는 제조사의 A/S 기간이 남아 있는 물품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더 많다. A/S 기간은 중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꼭 확인을 하고, 만약 제조사의 A/S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중고 판매점 자체 A/S 보증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자. 구입 후 초기 불량이 생긴다면 이 기간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중고 판매점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30일 정도가 일반적이며 100일까지 A/S를 책임지는 곳도 있다.

     

    ◇ 구입 영수증은 꼭 챙기자 = 구입 영수증에는 제품의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 그리고 구입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구입 날짜가 확실하게 적혀 있어야 제품 구입 후 초기 불량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 외형상 이상 유무도 체크 = “중고인데 외형에 문제 있다고 해도 별 상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조사의 A/S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제품의 외형에 문제(찌그러지거나 깨짐, 긁힘 등)가 있다면 A/S 거부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외형상 이상 유무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 ODD와 배터리, LCD의 상태 등이다. 이 부분도 꼭 함께 확인을 해 봐야 한다.

     

    ◇ 중고 제품 중에도 블랙 리스트가 있다? = 중고 노트북 매장에서는 일반 사용자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매입한 뒤, 며칠 간의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한다.

     

    그런데 H사의 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3~4년 정도가 지난 특정 모델에서 이 테스트 과정 중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중고 매장 담당자의 말이다. 전체 불량 제품 중 약 60%가 이 회사의 제품이라는 말도 있다. 이처럼 제품 불량이 빈번하게 보고된 제품은 구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베타뉴스 유민우 (min10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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