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2-01 21:52:03
“한국코닥은 미국코닥의 파산보호신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이로 인한 국내 영업 및 서비스의 영향은 전혀 없다”
한국코닥(대표 이수범)은 최근 코닥 미국법인이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는 미국 내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제품공급 및 보증, 서비스 등 코닥의 국내 영업과 서비스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1월 19일, 이스트만 코닥은 미국법인과 미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챕터 11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기존자산을 매각하고 청산에 들어가는 파산신청(챕터7)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 파산보호신청의 범위는 미국 법인과 미국 내 자회사까지만 적용, 다른 해외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닥에서 판매중인 제품은 대부분 중국과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인 한국코닥은 미국 코닥의 파산보호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모든 한국코닥의 제품 공급과 판매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된다.
한국코닥 이수범 사장은 “한국을 포함한 코닥의 아시아 법인들은 디지털 인쇄 사업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며 두 자리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기반 또한 건실한 만큼 미국 법인의 파산보호신청이 국내 영업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닥은 필름, 카메라와 같은 B2C비즈니스에서 디지털 인쇄, 출판 등의 B2B 비즈니스로 전환해가고 있다. B2B 비즈니스의 주요사업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업 및 신문용 인쇄관련 장비 및 소모품, 디지털 프린팅 제품 등이다. 이 외에 최근 몇 년간 디지털과 재료과학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2011년도에는 총수익의 약 75%를 디지털 사업에서 창출했다.
베타뉴스 강형석 (kangh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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