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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 일부 침해 판결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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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4-25 13:01:25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24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ITC가 애플이 모토로라의 특허 중 와이파이 관련 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모토로라가 애플을 소송한 특허 침해 기술 4가지 중 모토로라의 기술 1건에 대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침해했다고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판결했다.


    미 ITC의 토머스 펜더 판사는 “결정한 내용에 대해 위원회 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8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임금지 여부를 최종 판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을 상대로 한 모토로라의 특허 침해 소송은 일리노이주 및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로써 이번 미 ITC의 결정이 이들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애플도 미 ITC에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으며, 항소한 상태다.


    플로리안 뮐러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미 ITC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준 특허는 이른바 FRAND(프랜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에 관한 것”이라며, “애플과 모토로라 양쪽 모두 항소가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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