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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 법원에 삼성의 디자인 도용 자료 제출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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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8-06 19:10:02

     

    지난달 30일부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소송의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애플이 삼성전자가 고의의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자료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1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열린 첫 심리에서 애플측 변호인단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사진 3개를 공개했다.


    지난달 공개한 문건과 함께 사진자료까지 제출한 애플은 삼성전자가 혁신이 아닌 카피를 선택했다며 삼성전자를 공격했다.


    현지시간 6일 미국의 IT매체인 올씽스디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출시 이후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화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진 3장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올씽스디는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으며, 애플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애플 아이폰과 2008년 아이폰3G가 출시된 이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풀 터치스크린 채용, 하단 중앙부의 홈버튼의 디자인이 기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들과 달라진 점을 알 수 있다.


    애플은 아이폰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PC 아이패드 출시 이후에 삼성의 태블릿PC 디자인도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한 이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디자인이 아이패드와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출시이후 홈버튼 위치나 풀 터치스크린 등 비슷하게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렇듯 삼성이 디자인을 도용해 나온 제품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폰과 동일한 디자인 제품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애플과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디자인 도용 등 특허권 침해 소송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며 긴급 법적 제재 요청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요구한 삼성전자에 대한 긴급 법적 제재 요청 기각에 이어 국가별 판매 자료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제재 요청을 했으며, 배심원들에게 해당 기사를 본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후 배심원 모두 관련 기사를 본적이 없다는 사실, 이어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 본안 소송은 디자인 도용에서 사용자 환경과 통신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최현숙 (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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