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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애플과 삼성전자에 합의 재차 권고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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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8-17 09:01:42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지난 주 양측 변호인단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한 뒤, 다시합의를 권고해 눈길을 끈다.


    현지시간 16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전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양사에 다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5일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배심원 평결까지 갈 경우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하며,"양쪽 최고경영자들이 전화로 다시 협상에 응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이는 양쪽이 원하는 바를 이룬 셈“이라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양쪽 변호사에게 타협의 여지가 있는 소송 건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배심원들이 승소결정을 위해 배심원석에 앉기 전에 양쪽의 타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협의 여지가 있는 소송 건이 많을 경우 배심원들이 IT관련 특허의 사건설명서를 이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시 고 판사의 합의 재권고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 CEO간의 3차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 2차 협상에 나섰던 팀 쿡 애플 CEO와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다시 타협을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특허전 본안 소송전인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합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중재안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양쪽 최고경영자가 회동했으나 합의까지는 어려웠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의 합의에 실패한 애플과 삼성전자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서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당 30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허전을 치루면서 양쪽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는 등 감정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차 협상에 나설 경우 앞서 두 차례 협상과 달리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기간 두 업체가 이득 없는 법정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두 업체는 부품 공급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은 지난해 4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전자도 자사의 통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맞고소를 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침해한 특허로 인해 25억 2,500만 달러(약 3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특허 본안 소송 3주차로 들어서고 있으며, 양쪽은 마지막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7시간, 2시간 30분간의 변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21일에는 각각 2시간의 마간 변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최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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