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보쉬, 태풍이 지나간 후 차량 점검 요령 소개


  • 정경화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2-09-19 00:44:55

    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관통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전국에 많은 풍수해가 속출했다. 태풍이 지나갔다고 안심을 하고 차량의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면, 태풍 후유증으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사업부에서는 태풍 후의 차량 점검법을 소개한다.

     

    전면유리창을 확인하라

     

    그 어느 태풍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 태풍 산바는 강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바람에 날리는 작은 돌멩이와 이물질들은 차량 전면부 유리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리창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는 가볍게 여러 번 밟아서 물기를 제거하라

     

    태풍 시, 빗길을 운전하다 보면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 사이에 물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한다. 또, 디스크와 패드가 젖었다고 생각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밟아 제동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상책

     

    폭우로 인해 물이 차의 스텝(발판) 이상으로 차오른 경우에는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차량 밑의 흡기 밸브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면 엔진과 미션 모두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침수될 정도로 도로에 물이 차 있는데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웅덩이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으며, 어쩔 수 없이 이를 지날 때는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시속 20㎞ 이하로 지나야 한다.

     

    만약 물 웅덩이를 통과하는 중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손해보험은 직접 챙겨야 한다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라도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는 등, 차량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카메라로 상세하게 촬영을 해 두어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김민 이사는 “태풍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지만, 이로 인한 차량 피해는 사전·사후 점검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 며, “간단한 자가 차량 점검법을 숙지하면 차량도 오래 타고 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경화 (kongsae@betanews.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56797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