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휴일 대박 풍년 116일, 직장인들 ‘웃는다’


  • 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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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1-08 17:41:12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사장님 눈치 안 보며 대놓고 쉴 수 있는 공휴일! 과연 2013년에는 빨간 날이 얼마나 있을까. 새해가 밝으면 달력을 끌어 안고 공휴일 확인하기에 바빴던 모든 직장인들이여, 2013년에는 축복이 내릴지니. 올해에는 징검다리 휴일과 더불어 빨간 날이 당신의 달력을 뜨겁게 물들일 것으로 보인다. 가히 직장인에게 축복이 내린 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 공휴일은 언제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베타뉴스가 알아봤다


    공휴일 너, 그 동안 평일을 제대로 피해왔겠다?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공휴일은 평일만 얄밉게 피해가나요."
    한(恨)마저 서려있던 직장인들의 푸념, 올해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터져나올 전망이다. 따지고 보면 2013년의 공휴일은 65일이다.


    주5일제 기준으로 쉬는 날은 지난해와 동일한 116일. 그러나 민족 대명절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3일을 연속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두 번, 징검다리 연휴는 네 번이나 있다.

     

    안타깝게 설날(구정)이 '일요일'이지만 유관순 누나가 만세 부른 3.1절이 금요일, 5월 17일 석가탄신일 또한 '불금(불타는 금요일)'! 주말까지 연속으로 휴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성탄절 또한 수요일로 2013년 마지막 평일에 맞는 공휴일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할 전망이다. 이번 5월 5일 어린이 날은 일요일이라 안타깝지만 그날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로 쿨하게 넘어가 주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음력 설날은 우리를 배신했지만, 1월 1일 신정 설날은 화요일로, 월요일 날 연차를 쓰게 된다면 주말을 포함해 4일 휴가를 누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9월 19일 목요일로 수•목•금•토요일까지 5일이나 되는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 때 월요일과 화요일 연차까지 쓴다면 이전 주말과 더불어 총 9일의 '대박'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이는 직장인들에겐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이 두 시기에 연차만 잘 써도 눈물 나게 그리웠던 고향 땅을 여유 있게 밟을 수도 있고, 저 멀리 해외여행을 떠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계획했던 쁘띠 성형을 감행한다면 휴가 후 티 안 나게 물오른 미모를 자랑할 수 있을지도.


    그러나 연차 쓸 짬이 안 되거나 눈치 보여 연차를 쓰지 못해 황금연휴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쉽지만 네 팔자다!"


    세종대왕님, 다시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력을 보고 쾌재를 부를 일이 아직 더 남았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6월 6일 현충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인 10월 3일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로 평일 휴가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이 날 연차를 사용하면 연속 4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2013년이 직장인 축복의 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 기념의 날이 있으니, 바로 한글날이다. 한글날이 다시 22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직장인들은 보너스라도 받은 듯 웃음꽃이 만개할 것이다. 이렇듯 국경일은 죄다 빨간 날인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폐지돼 아쉬운 게 사실. 홀로 태극기 펄럭이며 외로울 제헌절,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길 직장인들은 간절히 원한다.


    베타뉴스 강태영 (kangty@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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