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08 13:19:43
미 법원이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특허소송 일부를 기각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7일 “모토로라가 제기한 비디오 기술사용 관련 3건의 특허가 개발 당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디지털 동영상의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것과 연관된 특허권과 H.264 동영상 코덱 표준은 특정 발명이라고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MS는 그동안 구글과 자주 소송에 휘말렸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업체에 맞서 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며, MS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안드로이드 기기들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토로라는 비디오 스트리밍 등 서비스 사용에 대해 매년 40억 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MS는 매년 100만 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5월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한 바 있으며, 이로써 구글은 모토로라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게 됐다.
베타뉴스 강태영 (kangty@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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