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인간 유전자 특허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창작물인 cDNA는 특허가 된다.


  • 신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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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6-14 09:32:03


    그 동안 자연적인 유전자 특허에 대해서 특허와 일반론 사이 각론의 주된 주제였던 뜨거운 감자에 대한 결론이 미 대법원판결로 끝이 났다.

     

    얼마 전 안젤리나졸리의 유방암위험유전자 보유에 대해서 뜨거운 언론의 관심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실제, 졸리의 경우 유전체 검사와 가족력을 종합해 결론이 나온 것으로  자신, 어머니, 할머니까지 인자가 있었으며, 모계 쪽 모두 유방암에 걸린것을 종합해 결심을 하고,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한다.

     

    유명해진 BRCA유전자와, 그 분석키트를 파는 미리어드(Myriad)에서 보유하고 있던 특허와 관련하여, ACLU(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ACLU의 변호인 산드라박간에 벌어진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의 세부적인 결론은 자연상태의 변형없는 유전자는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cDNA와 같이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synthetic molecule는 특허화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결론이 났다.


    대부분의 유전자의 연구는 특정 유전자와 표적관련 특허의 청구항에서 언급하는 cNDA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므로, 실질적으로는 특허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실제  미리어드의 주가 또한 10%로 올랐다고 전해진다.


    베타뉴스 신현묵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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