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9-20 07:28:17
그 동안 기존의 택시운송업체들과 영업권과 관련된 문제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Uber서비스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한발 진보했다.
라이드쉐어링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적절한 안정규정과 보험등을 준수하게 하고, 적정한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최소한의 운전자교육을 비롯해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이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기존의 산업구조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업권이나 영업용 드라이버라이센스의 생태계에 까지 매우 많은 영향을 줄만한 사항으로 보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영업을 개시한 Uber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택시운송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진보적인 선택과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생태계에 대해서 첫번째 인정을 하고, 실제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선택은 분명 교통의 새로운 혁신으로 진행되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공유경제에 대해서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베타뉴스 신현묵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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