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3-07 16:30:41
웹젠이 자사 게임 IP에 대해 가상사설망을 이용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PC방을 운영한 가맹점 19개를 적발해 PC방 이용약관 제12조에 의거, 해당 PC방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내렸다.
웹젠은 이후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재조치와 함께 웹젠의 공식 PC방 사업홈페이지(pcbang.webzen.co.kr)에 가맹점과 해당 소재지명 등도 공지 게시했다. 또 ‘뮤 온라인’과 ‘R2’등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게임회원에게 PC방 이용에 대한 당부의 글을 따로 게시하면서 비정상적 PC방 가맹점 이용에 대한 주의도 환기했다.
해당 PC방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영업을 해 온 행태는 정상적인 가맹PC방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가 주로 게임에 접속하는 경로로 활용되면서 일반 게임회원의 게임 이용에도 불편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웹젠은 “이후에도 정기/ 비정기적으로 해당 행위와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편법적인 운영 행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다른 PC방 가맹점주나 이용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근절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낙균 (nakkoo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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