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6-03 08:53:45
중국전문 유아동 카테고리 킬러 플랫폼인 테바글로벌(대표 지푸탕)이 지난 2일 중국시장 진출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최근, 중국 정부가 소위 ‘역직구’로 불리는 국경 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재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13억 7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명실 상부한 세계 소비 대국이다.
특히, 중국의 국경 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 수입액이 9,000억 위안(한화 162조원)에 달하고, 중국 내 해외직구의 성장률이 2015년 111.9%에 달할 정도로 역직구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500위안 이하의 영유아용품, 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의 세율이 약 12% 증가했고, 100위안 이하의 화장품의 세율은 약 33% 증가했다.
그러나 세제개편 시행 한달여 만에 고정고객 방문 30% 감소, 매출액 50%까지 감소한 쇼핑몰이 등장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 달 24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중국 진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들은 1년 유예기간 동안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달라진 중국 정책에 대응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특히, 화장품, 영유아 배합 분유, 보건식품 등은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까다로운 위생 인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중국 유통전문가 그룹인 테바글로벌은 국내 유아동 상품을 중국으로 진출시키는 플랫폼으로써 국내 유아동업체들이 위생증명과 수입허가 등을 완비하고, 달라진 중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동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세재정책 변경 대응 업체 간담회(사진 좌측 중앙 테바글로벌 송우철 해외영업총괄)
테바글로벌 송우철 해외영업팀장은 “중국이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해된다”며, “위생허가에 대해 철저한 대비와 함께 영유아 및 산모용 크림 등도 일반 화장품과 같이 내년 5월 11일까지 위생 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송팀장은 “시장의 변화를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것이다. 암초를 만난 대중국 수출기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며, “테바글로벌은 중국 전문 유아동 용품 카테고리킬러로서 국내 영유아용품 중국진출 교두보 및 게이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바글로벌은 한중 합자회사로 중국인들을 위한 유아동전문 해외직구플랫폼인 ‘맘스베베닷컴’을 운영 중이다.
현재, 중국 2대 온라인 쇼핑몰인 ‘징동닷컴(JD.com)’, 공상은행(ICBC)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롱e꼬우’ ,’티몰’(Tmall) 등에 입점했으며, 중국 샤먼(廈門, 하문) 시내면세점 O2O체험 매장에 입점해 국내 영유아동 용품 120여개 기업, 260개 브랜드,약 12,000여가지 제품을 중국시장에 판매 중이다.
베타뉴스 박용만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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