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06 09:00:04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철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 관련 안전관리 기준을 세워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철거 시 현장감독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해체 공사도 전문가 검토 없이 현장 인부의 경험에 의존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자 공사 감리자가 투입되는 시기인 건축물 착공 시에 철거 신고를 병행하도록, 건축허가(심의) 조건을 부여해 전문가가 철거 현장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축 공사 현장의 감리자 지정 시, 감리자 업무 범위에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와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명시한다. 또한 철거 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 계획서 표준서식을 마련, 민원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초 건축공사 감리자 세부 업무 범위에 철거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철거 공사가 제도권 안에서 전문가의 관리ㆍ감독 아래 이뤄지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그간 주먹구구식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가 이뤄져 왔고, 그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위험은 상존해 있었다”며 “이번 철거공사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구가 추구하는 안전도시 건설에 대한 초석을 굳건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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