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22 15:21:54
다음달부터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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