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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MOD 콘텐츠 유료 판매 도입...콘솔은 제외


  •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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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11 16:43:16

    '마인크래프트'의 MOD(게이머가 제작한 콘텐츠)가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1.1 디스커버리 업데이트와 함께 도입되며 모바일 버전(포켓에디션)과 윈도우10 버전에만 적용된다.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50% 이상의 수익이 돌아간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마인크래프트’의 MOD(게이머가 제작한 콘텐츠) 유료 판매 계획을 밝혔다고 외신 폴리곤이 보도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11월 출시된 샌드박스 게임으로, 네모난 블록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집을 짓고 채광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 생존하는 게임이다.

    MOD 유료 판매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상점을 통해 이뤄지며 모바일 버전(포켓에디션)과 윈도우10 버전에만 적용된다. 콘솔 버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 분배에 대해 폴리곤은 “수수료를 제외한 후 최소 50%의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려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개발팀은 자제 제작한 콘텐츠(맵, 텍스처 팩, 스킨 팩 등)를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부를 받게 된다. 현시점에서 승인을 받은 개발팀은 ‘블럭웍스’, ‘녹스크루’, ‘BD크래프트’ 등 총 9팀이다.

    게이머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제작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하고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다른 모바일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과 비슷하며 XBOX Live 계정이 필요하다.

    먼저 ‘마인크래프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 코인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구입하는 방식이다. 300 코인이 1.99달러(한화로 약 2,200원), 840 코인이 4.99달러(한화로 약 5,700원), 1,720 코인이 9.99달러(한화로 약 11,000원)로 판매된다.

    폴리곤의 보도에 따르면, MS는 지난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인수한 직후부터 MOD 유료 판매를 준비해왔다. MS는 IP(지적재산권) 문제와 ‘질 낮은 콘텐츠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텐츠와 개발자에 대한 일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한다.

    MOD 유료 판매는 1.1 디스커버리 업데이트와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폴리곤은 “올 봄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마켓플레이스의 베타테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MS는 2017년 2월 27일 마인크래프트의 판매량이 1억 2,100만 장을 돌파했으며 매달 5,500만 명이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2014년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판권과 개발사 ‘모장’을 25억 달러(한화로 약 2조 8천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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