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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불법 행위 근절


  • 김성옥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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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15 17:09:41

    인천 남동구는 4월14일 청사 기자실에서 3월18일 소래화재 사건에 관련하여 최종안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불법이 없는 소래포구를 만들고 현대화 중장기정책은 필수적인 남동구 방침”이라고 밝혀, 불법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어 소래포구 어시장은 2010년, 14년, 17년, 3차례 화재로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것은 현실이다. 국가어항은 4월3일에 고시되었고, 그 동안 관광객들과 찾아오는 인천시민은 저울 눈속임과 호객행위 및 어패류 손기술 사기행각 판매 등으로 비난이 일어 났었다.

    이로 인해 남동구는 화재로 인한 좌판상인들에 대해 현실은 안타깝지만, 위생과를 상시 파견하는 비상근무를 하여 팔수 없는 물건과 불법은 강력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금 3억4천만 원이 기부 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한 좌판상인들에게 등록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남동구 주민이 아닌 60명의 외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급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이번 화재사건의 현장까지 포함을 시켰다. 미래발전을 위해불법 좌판을 용인해 주는 타협을 할 수없다는 구의 입장은 법이 우선 되는 대목으로 반발은 분명히 예상되고 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다소 시끄러움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무허가 와는 대조적이다. 모 방송에도 보도 되었지만, 깔세를 년 2억씩 받는 을왕리는 행정관청에서 뒤짐을 지고 불법을 돕고 있는 반면에 남동구와 비교가 되는 점이다.

    한편 장석현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신을 밝힌 이유는 소래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것 이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불법은 어떤 방식이든 척결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깨끗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내는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기자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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