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02 10:30:01
지난달 23일 창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출범 직전 채용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게 특혜를 주는 등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에너지공사 기업경영실과 사업단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채용 담당자 3명을 소환해 일부 특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에너지공사 창립을 앞두고 진행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몸 담았던 특정 시민단체 출신 연구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본인도 공사 사장 내정 과정에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연이 인사 과정에서 작용했다는 특혜 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박 사장의 초특급 승진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2014년 9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전문위원으로 들어왔다가 10개월 만에 단장에 올랐고, 지난해 12월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는 에너지공사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9월 같은 시민단체에서 함께 수년간 활동했던 A 씨를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자격 요건은 ‘에너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16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정부, 민간 등 연구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라고 한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10월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어 특정인을 위한 특혜조항이라는 시비가 일었다. 당시 사업단 관계자는 “10월 박사학위는 독일의 학위 일정에 해당한다”며 “이번 응사자 중 단 한명에게만 그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4일에 학위를 취득한 A 씨는 2개월 미만 유예 규정을 근거로 2명을 뽑던 연구원 자리에 정식 채용됐다.
A 씨는 응시자격에 명시됐던 출근일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격 공통사항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10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달았지만, A 씨는 실제로 개인사정을 이유를 들어 임용 날짜를 1개월 가까이 미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업단 내에서도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일부 문건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된 정황을 확보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 씨가 채용 이후에도 출근 일자를 연기하는 등의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