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2 23:17:47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지역에 일정 기간동안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시행되는우도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공고는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유발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내려진다. 일정기간동안 우도면지역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제주특별법」 제432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운행제한을 공고하는 것이다.
운행제한 기간은 2017. 6. 1일부터 2018. 5. 31일까지 1년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 기한한 연장될 수 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제한내용은 대여사업용인 전세버스,렌트카 자동차인 경우엔일정기간 동안 신규등록 차량과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선운행을 제한한다.
이륜자동차(삼륜차, 스쿠터, 킥보드 등)인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중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목적으로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사용신고 제외대상인 (25km이하) 이륜자동차중 공고일이후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도교통난 해결을 위해 우선1단계 조치로5. 12일부터 시행하는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운행제한을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수 없도록 차단한다.
2단계로는 5월말까지 우도내 사업용차량(렌트카, 이륜자동차)을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하여 사업용차량 감축을 추진한다.
3단계는우도면내 사용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에 대해서 우도면 운행제한을 통해 외부차량반입을통행제한하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1단계 조치로 우도면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차단효과뿐 아니라 렌트카 및 이륜자동차에대해서는 대·폐차 자동차도 운행을 제한해 자연 감축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우도면내 일부 사업체와 협의하면서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도면에 외부차량 진입 운행을제한하는 조치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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