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5 22:37:23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으로 ‘2017년도 도민로스쿨’을 실시한다.
도민로스쿨 과정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7개 강좌에 총 2,757명이 신청하여 인기를 끌었다.
강좌는 특허와 상표, 헌법이야기, 행정심판, 파산과 회생, 상속, 계약서 작성, 근로관계 법률상식, 저작권, 부동산 거래, 상속세와 증여세, 교통사고 법률상식, 형사 법률상식, 민사분쟁 해결 절차, 양도소득세, 경매, 민사소송, 금융거래 등 모두 17가지이다.
다양한 실무경력을 갖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교수진 및 변호사․회계사 등이 강의하고, 각 강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회씩 진행된다. 12강좌 이상 수료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교재는 모든 신청자에게 사전에 배부되며, 강좌를 모두 수강하거나, 17개 강좌 중 원하는 강좌만 선택해서 수강도 가능하다.
강애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법률전문가가 직접 사례를 들면서 강의를 하고, 지난해 설문에서 나타난 교통사고 관련 상식 강좌 등을 새롭게 편성했기 때문에 도민로스쿨이 인기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