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6 14:55:16
제니맥스가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오큘러스와 협력해서 개발한 VR 헤드셋 '기어 VR'이 제니맥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제니맥스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에 삼성(미국 법인)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IGN, 게임스팟, 폴리곤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 삼성이 출시한 VR(가상 현실) 헤드셋 '기어 VR'이 제니맥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제니맥스는 지난 2017년 2월 VR 헤드셋 업체인 오큘러스와의 소송에서 5억 달러(한화로 약 5,761억 원) 규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삼성은 오큘러스와 협력해 VR 헤드셋 '기어 VR'을 개발했다.
IGN 기사에 따르면, 제니맥스는 소장을 통해 "삼성은 제니맥스의 VR 기술(혹은 여기에서 파생된 기술)을 사용했고 계속 활용해왔다. 이 VR 기술은 오큘러스에 의해 유용된 것이고, 삼성은 이 기술을 자사가 출시한 '기어 VR'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존 카맥이 id 소프트웨어(제니맥스가 인수한 개발사)에 재직했을 때 오큘러스 직원을 비밀리에 id 소프트웨어 사무실로 데려와서 모바일 기기를 위한 VR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이 나중에 오큘러스를 거쳐 삼성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어서 제니맥스는 "지난 2017년 2월 오큘러스와 제니맥스의 소송에서 제니맥스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 기술을 계속 사용했고, 심지어는 '기어 VR'의 최신 버전도 출시했다. 그러면서 '기어 VR'에 'Powered by Oculus'라는 문구도 계속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제니맥스가 삼성에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금, 저작권 침해와 영업 비밀 유용으로 발생한 이득, 로열티, 징벌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이다. 제니맥스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성은 계속해서 제니맥스의 자산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제니맥스는 지난 2월 오큘러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 지방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오큘러스의 기밀유지협약 위반, 저작권 침해, 허위 표기였다. 단,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영업비밀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선고된 손해배상금은 총 5억 달러이며 오큘러스와 오큘러스 공동 창업자인 팔머 럭키, 브랜든 이리브 등이 제니맥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승소 판결을 받은 제니맥스는 2월 말 미국에서 VR 헤드셋 '오큘러스 리프트'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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