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6 16:09:5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지난 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 관련 홍보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최근까지 주장해 온 ‘신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액토즈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액토즈는 제출한 서면을 통해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적이 없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가 진행중인 국내 법적인 분쟁은 없으며,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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