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8 14:44:07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지난 17일 공표한 소송과 관련해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17일(수)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그동안 진행한 '미르의 전설' IP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라며 모든 계약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이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 배분율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는 오는 9월 샨다와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을 앞둔 액토즈의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성립 불가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성립이 불가하면 계약에 따른 지적 재산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또한 위메이드 측은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가 제기했다가 지난 2016년 10월 기각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의 판결문을 통해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게임과 영화 계약에서도 지켜진 수익 배분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는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저작권 행위와 수익배분율에 대해서 재차 문제를 삼는 소모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샨다의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라이선스, 짝퉁게임 개발에는 방관 방조로 일관해 한 푼의 로열티도 못 받으면서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이며,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도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대5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동안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을 청구함은 물론 미청구시 연 15%의 이자와 게임 개발시 1회당 5억원 지급, 위메이드의 소송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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