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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샨다 상대로 1억 달러 손해 배상 청구


  •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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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2 17:01:32

    최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IP 저작권’과 관련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는 위메이드가 국제상공회의소를 통해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이하 샨다)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또 다른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위메이드는 샨다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지난 18일(목) 싱가폴 ICC(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18일은 액토즈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이자 위메이드가 공식적으로 ‘전기아이피’(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사업 전담법인) 설립을 의결한 날이다.

    위메이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과 그 이후의 부속 계약에 따라 ‘열혈전기’(미르의전설 2의 중국 서비스명) PC 온라인 게임의 퍼블리싱 권한만 갖고 있지만, 샨다는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타 회사에 ▲불법 사설 서버 ▲PC 온라인 게임 ▲웹게임 ▲모바일 게임 등의 불법 수권(자격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제공해 왔으며, 이들 게임의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라이선스 계약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이며, 샨다의 이러한 행위를 중단코자 싱가폴 ICC에 중재를 요청했고, 손해배상으로 1억불(약 1,100억원)을 청구했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위메이드는 오는 9월과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샨다게임즈와의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의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판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예외 없이 모두 불법이다. 샨다가 거둬들인 불법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샨다는 권리인 감사를 계속 거부했다”며 “현재까지 수익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이익에 대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 위메이드가 원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를 삼는 대상은 샨다이지 액토즈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위메이드의 관계자도 “’열혈전기’를 통해 받지 못한 로열티이기 때문에 만약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액토즈와 분배할 것”이라며 액토즈가 제기한 최근 소송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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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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