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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환유, 위메이드의 '계약위반 중재' 신청에 1억불 소송으로 맞대응


  •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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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3 14:44:35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샨다에게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의 불법 수권과 관련해 1억 달러(약 1,100억원)의 중재 신청을 한 당일에 중국의 다른 파트너사가 위메이드에게 동일한 금액의 반대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정 분쟁이 또 다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금일(23일) 오전 공시를 통해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및 '미르의전설'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한 계약 상대방인 중국 절강환유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대해 절강환유가 반대소송(Counter Claim)을 2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10월 중국의 대형 게임 업체 킹넷의 계열사인 절강환유와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게임과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 개발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에 대한 계약금은 200억원, ‘미르의전설’ 웹게임에 대한 계약금은 3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의 대형 퍼블리싱 계약이었다.

    절강환유는 이 계약 이후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람월전기’를 4분기에 출시했고 많은 인기를 끌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람월전기’ 관련 로열티를 월 20억원 가량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위메이드는 계약 4개월 뒤인 지난 2월, 절강환유가 지난 번에 체결했던 계약과 관련해 MG(최소 계약금) 5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금과 미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중재 신청의 비용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싱가폴 ICC(국제 상공 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람월전기’에 대한 로열티의 미지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절강환유는 지난 22일, 위메이드가 제기한 중재에 대해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절강환유 측은 “위메이드 측의 중재 내용을 부인한다. 위메이드가 라이선스 계약에서 ‘진술과 보증’ 조항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자연스레 계약금 역시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니 소송 절차 중 진행되는 손해 금액과 소송 관련 비용, 추가 배상을 위메이드가 지급하라”며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메이드가 샨다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한 날짜와 금액이 공교롭게도 절강환유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반대 소송을 제기한 날짜와 금액이 22일과 1억 달러로 동일하다. 또한 1억 달러는 위메이드가 절강환유에게 중재를 신청한 금액의 2배에 달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양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 맺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먼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ICC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절강환유가 언급한 진술과 보증 조항 위반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위메이드에 전달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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