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24 15:10:06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자동조준프로그램(에임핵)을 개발하여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주범인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 18세), C모씨(충남, 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1년간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서든어택’의 에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를 통해 게임유저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에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에임핵 프로그램(SA헬퍼)은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이다.
또한 유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불량이용자(이용료 미지불을 위해 에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한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를 함께 설치,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리고 정상 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함께 설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모씨(24세, 서울)는 홈페이지 관리, B모씨(18세, 인천)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모씨(15세, 충남)는 에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또한 피의자 B, C모씨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번 범행을 위해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에임핵의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16.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와 부산경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거, 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