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제주 관광사업 기준은 강화, 환경은 족쇄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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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30 15:47:0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 주요내용은 관광면세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유원시설업 등록대상인‘카트’(유기기구)의 경우 기타관광편의시설업상 지정 대상으로 중복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원시설업(안전성검사 필수)으로 등록·관리를 위해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서 삭제했다.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유원시설업 관리기준 합리화 및 명확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개별기준 중‘수족관’,‘온천장’및‘농어촌 휴양시설’관련 규제 및 면적기준을 완화해 전문휴양업 육성 및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법령상 야영장 운영이 불가한 해수욕장·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완화된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해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찬 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되고,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관광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등 제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는 각종 규제 강화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투자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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