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제주도의회도 적폐청산에 나서야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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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7 13:41:35

    새 정부 발 적폐청산이 한창인 가운데 지방권력의 적폐도 여전하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 강경식 도의원의 부인 K모씨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장학사로 임명된 것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그것.

    국제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부인 K씨는 일선학교에서 근무 중에 도 교육청 핵심부서 장학사로 발령을 받으며 최고의 보직에 인사상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장학사로 발령받기 위해 교감자격증을 갖고 연수를 마친 많은 교사들이 수년간 대기 중인 상황에서 쟁쟁한 경력자들을 제치고 경력이 부족한 K씨가 전격적으로 임명됐다는 것.

    물론 제주도 교육청은 장학사 임명절차를 공개경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일선교육 현장에서는 장학사 시험에 대한 의혹이 시선이 크다. 면접과 인성평가, 현장실사 등 정량적 평가지표보다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강경식 도의원 부인 K씨 경우, 특혜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K씨 임명당시 강 의원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사실이다. 도의원 신분에다 교육청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란 점에서 교육청이 받은 심적 압박은 클 수밖에 없다는 주변여론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사진설명=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③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이번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의 부인 K씨는 지방자치법에 위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제주시 A중학교 한 교사는 “지금이라도 K씨 임명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교육계 일각의 적폐관행을 뿌리 뽑고, 장학사 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그간 지방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적폐는 만연된 관행이란 의견도 있다. 오래기간 누적돼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대표적인 적폐사례란 얘기다.

    최근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중인데, 이 땅과 건물이 용산구 구의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매매가 어려운 땅을 용산구청이 나서 매입을 추진하자 의혹이 커지는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황 모 구의원이 본 안건을 심의하는 용산구의회의 심의위원이란 점이다. 당연히 특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권당 국회 3선 의원 보좌관을 맡고 있는 P씨는 “새 정부가 들어서 중앙권력 차원의 적폐청산은 가능해도 지방권력의 적폐청산은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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