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09 19:46:32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15시 30분 제주공항 4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만나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지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협력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반영 등 5개 분야이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과 헌법 개정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원 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새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 발맞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한편 도에서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고도의 지방분권을 실행하기에는 도민의식, 행정역량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철저한 진단없이 지방분권을 이양했다가는 오히려 지역님비 현상 만연하에 국토발전이 퇴행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완공후에도 일부 단체들의 반미투쟁이나 제2공항을 대처하는 행정역량과 도민의식을 볼 때 분권은 요원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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