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12 15:40:30
게임 플레이를 대신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은 소위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대리게임이란, 유저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해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리그오브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팀플레이 게임들은 유저 계정의 등급이나 MMR(Match Make Rating, 계정의 승률을 참고 삼아 게임을 매칭시키는 게임 내 시스템)로 팀 구성과 매칭이 진행된다.
하지만 여기에 전문대리게임업자를 통해 고랭커 유저가 게임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과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어려워진다. 또한 대리 유저 외에 불법 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 게임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동섭 의원은 이를 가리켜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점수 및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가 시작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은 작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본격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게임 핵과 사설 서버를 제작-유통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 플레이를 홍보하고 있는 대리업자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