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22 22:51:27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돈사내부 및 분뇨 저장조에 가축분뇨가 누적되어 악취 민원이 가중됨에 따라 일일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상시수거(당일)하여 공공‧공동자원화시설로 운반‧집중 처리하는 방식인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시범사업』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지난 3월 부터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시범사업은 양돈장 냄새 주 원인인 가축분뇨를 주2회 수거하는 것을 주5회 수거처리(공공처리 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함으로써 냄새발생 근원을 차단하고, 악취저감 모니터링을 월2회 조사(악취 측정 및 분석)하여 냄새저감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시범농장에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용존산소공급-순환장치) 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축분뇨 580톤(4월 260, 5월 320) 수거하여 가축분뇨처리업체에서 처리하였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제주시(환경지도과) 협조를 받아 돈사 내․외부 및 분뇨처리장 악취측정 및 분석을 총 4회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로 분뇨처리장 내 저장량이 줄어들어 주변 지역주민 민원 감소 및 악취가 저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조사당일 환경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조사 및 결과 분석)을 추진하여 냄새저감 효과 검증시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속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특혜사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양돈사업으로 과도한 특혜성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심미숙) 축산관련 제주시 공무원이 제주시 소재 돈사를 방문해 악취측정 및 분석으로 악취저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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