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03 16:51:43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의 온라인 MMORPG '미르의 전설 2'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재계약과 관련한 본격 분쟁이 시작됐다.
액토즈는 금일(3일) 공시를 통해 샨다게임즈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8년간 7백만 불(한화 약 105억원)로 체결된 기존의 계약에서 6년이 연장되어 14년간 1,800만 불(한화 약 230억원)로 계약이 변경되었다.
당초 이 계약은 오는 9월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재계약을 통해 샨다게임즈는 2023년까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의가 없을 시에는 2년 연장되어 최대 2025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며 로열티는 기존과 동일한 21%로 책정됐다.
액토즈 구오하이빈 대표는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만든 지난 16년간의 샨다게임즈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중국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향후 자사의 IP사업 및 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메이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재계약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관련 계열사 전기아이피는 "샨다와의 계약 연장은 위메이드와 사전의 협의와 통보 없이 진행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 액토즈 측이 위메이드가 추진한 계약에 대해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번 재계약 연장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수 차례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샨다게임즈와의 모든 계약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주장도 다시 확인했다. 샨다게임즈가 불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미지급분은 물론, 최근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바일 게임과 웹게임의 계약금과 비교해도 이번 재계약은 터무니 없는 조건이며, IP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다”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분쟁의 관건은 '미르의 전설 2'의 중국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액토즈 측은 저작권은 공동 소유지만 갱신 계약에 대한 권한은 액토즈가 위메이드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위메이드 측은 양사가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한국 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연장 계약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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