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18 16:13:28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7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초부터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 책임운영 및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 등 주요사업내용을 임의 변경하고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지연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30일 참여기업에 선정취소 예고를 통보하며 7월 13일까지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투자의향서 제출 등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워 검토결과 선정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하였다.
청문은 공정성과 객관적 검증에 충실하기 위해 변호사를 청문주재관으로 위촉하여 진행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주재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만, 청문 전에라도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고 금융약정체결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절차를 유보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사업은 농가가 토지를 제공하여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제공 받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17일 111개소의 참여 농가 선정과 9월 22일 참여기업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올해 1월 23일을 시작으로 ㈜제주감귤태양광과 농민이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여 3월까지 최종 85개소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