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1 13:41:53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 7. 21 ~ 8. 10)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하였다.
그 동안 50만㎡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해 신청하는‘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개발 사업(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 하도록 하였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및 전자 공청회를 이용해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제주도가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법적 근거 부족과 절차를 어기면서 초래된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뒤늦게 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인 사파리월드, 신화련금수산장,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등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검증 관련 구체적 내용이 없는 가운데, 자본검증 대상으로 기존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포함시키면서 투자자들의 사업일정은 한층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한편 조례개정과 별도로 원희룡 도지사 취임 후 투자사업 관리가 법적 절차 외에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토론회, 간담회 등 여론수렴을 이유로 비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제주도내 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1/2이상 소유권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후 2년 이내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어야 함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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