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6 14:57:39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자료공개를 요청해도 제공할 수 없다”, “병원의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골치가 아프다”
취재 협조를 요청한 기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공식입장이다.
이번 취재는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가계부담의 원인으로 꼽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민간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까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중을 밝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화두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우선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등의 국정과제 기조로 인해 의료계와 보험사의 갈등의 골은 여느 때 보다 깊다.
따라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수가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실로 막중해진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이미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환자가 낸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병원들의 과다 징수를 파악, 누수된 의료비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이 밝힌 지난해 진료비 환불 액수의 규모를 보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민원금액은 475억 6037만원에 달했다. 이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환불된 금액은 19억 58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에 과다 청구로 인해 환불금액이 많은 순으로 병원 명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병원들의 소송제기를 우려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국감 때 국회의원실에서 병원 명칭이 담긴 환불금액 액수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라며 “병원들의 경영상 이익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들이 밝힌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이다.
해당 조항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항을 공표할 경우에 한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위법·부당한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거대 수익을 올리는 병원들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더욱이 과다한 징수로 환불금액이 많은 병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자체가 영업상 비밀을 공표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심사평가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존립 목적이 병원 진료 후 발생한 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해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이라면, 과다한 청구를 한 병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병원에서 제기할 소송 따위가 두려워 공익을 져버린다면, 국민들을 향한 배반이자 모독행위라는 것.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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