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03 14:40:07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더욱 간소화되고, 지하수 자원 보존 및 도립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해 분뇨수집ㆍ운반업과 도립공원 관련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지하수 보전과 도립공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총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변경신고 시, 7일간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청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5일간 교육을 받던 것을 특별법으로 사무이양함으로써 3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 도립공원 구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던 환매권 행사 기한을 7년으로 연장했다.
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처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했다.
제주 미래가치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도 더욱 강화했다. 지하수자원 보존을 위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해양도립공원 내 선상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척 행위는 금지된다. 또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제도를 개선해 입장료 징수대행 위탁 대상 및 승인 방법 등 불필요한 규제 4건과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규정을 폐지했다.
도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 미래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제주도 경우는 법적 규제개선 보다 상위의‘도민정서법’에 행정이 좌우되는 상황이 잦아 법적 기준만 믿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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