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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초반부터 곳곳에 ‘암초’


  • 박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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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4 11:02:39

    신탁업체 ‧ 광주시 간 소송전에 투기조짐까지…갈 길 ‘험난’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두고 신탁회사와 건설회사간의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대상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에 대한 제안 접수 공고를 내면서 동일사업실적 또는 유사사업실적을 시공실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탁회사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공한 동일사업실적을 가진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군데도 없는 상태에서 유사사업실적을 시공실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건설사에 만 유리한 지침일뿐더러 자금을 조달해 개발신탁을 시행한 실적을 지닌 신탁회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며 공고의 처분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양측의 소송전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수주 경쟁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기업이 공원 부지 일부를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1단계 사업에만 95개 업체(중복 제외시 5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부지 내의 사유지를 확보하려는 매입경쟁도 사활을 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광주시의 공모지침 중 ‘사업시행의 안정성’이라는 계량평가 부문에서 대표업체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 및 금액을 기준으로 최상위와 최하위 업체간 4점의 격차가 발생하도록 배점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원주민 토지소유자에게 공원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지침이지만, 경쟁업체들이 토지 매수에 혈안이 되면서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공원부지의 토지가격이 적게는 감정가의 3배, 그리고 많게는 감정가의 5배를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지역 공원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공원부지의 지가가 상승되면 개발 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인 시민이 안게 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광주시의 공고 지침이 오히려 원주민과 시민들에게 큰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B씨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처음 다루고 있기에 어차피 미숙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광주시는 향후 추진 과정에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고 충고했다.


    베타뉴스 박호재 (hjpar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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